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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관심사

사이드에어백

by 노란갈매기 2007. 10. 31.

차 사시는분들중에서 사이드에어백이나 차체자세제어장치등의 안전을 위한 장치 옵션을 보신분이 있다면

그 옵션이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중급이상 ~ 최고급 사양을 선택해야만 달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을 보셨을겁니다.

광고엔 그렇게 해외에서 안전도 우수 판정받았다고 떠들지만, 정작 그 안전도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사이드에어백의 경우에는

기본형은 아예 달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고급형 옵션 모델이나 기본형 모델은 분명히 차대도 같은것이고 엔진도 같은것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사이드 에어백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건교부에 민원 넣었더니 소보원 - 건교부 핑퐁놀이하다가 결과라고 온게 공정위에 해라. 이따위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민원을 넣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입니다.
관련자료 첨부해서 문서작성후에 우편으로 발송하라는 군요. ㅡㅡ

인터넷 민원넣을때 관련자료 이미 첨부해서 넣었는데 무슨 자료를 또 넣으라는건지...
신고서 보니 15장짜리더군요. 해당항목에 체크하고 부가설명기재하고 관련자료 첨부하고,
A4 15장 출력하고 관련자료(여기서는 해당업체의 팜플렛 또는 견적서가 되겠지요.) 첨부하면 과연 우편요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그리고 과연 그게 정확하게 접수가 될지도 의문이고...


예상 시나리오는 네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1. 우편접수가 되지 않았다. 다시보내라

2. 장기간 기다려도 접수여부 통보는 물론 해결/미해결 통보 없음.

3. 대체 차종이 있으니 해당 차종을 구매하거나 자동차 회사의 관련자료 검토결과

차량 내부의 장착상의 문제 및 상이한 형태로 등등... 말도안되는 핑계로 위법성이 없다

4.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 정확한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보내라.

(3 과 4 제일 유력하겠죠?)

이걸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참 고민됩니다.


**********공정위 답변원문***********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신고하신 내용은 사이드에어백을 장착하려면 가죽시트, 선루프, CD체인저 등 필요없는 옵션을 모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끼워팔기)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 여기서 부당한 끼워팔기 해당여부는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강제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경쟁제한효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ㅇ 신고내용만으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므로, 만일, 우리 위원회의 정식판단을 원하시면 홈페이지(초기화면에서 민원서식열람 클릭)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식을 출력, 작성하신 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사건처리를 전담하는 서울공정거래지방사무소(경쟁과, 02-3140-9632~3,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사전상담 가능)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150-7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서울증권빌딩 19층 서울공정거래지방사무소 경쟁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