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의 유류세 감면 혜택 기사를 많은 분들이 보고 많은 포스팅을 했을것 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안이 나왔는데 역시나 전시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만 1년에 딱 10만원만 유류세 감면 혜택을 주며 2008년 5월 ~ 2009년 12월까지만 운영한다는군요.
1달에 약 8천원씩... 8천원이면 아무리 경차라고 해도 대략 주행거리 70km~80km 정도.
결국 주말에 4번 놀러갈거 3번만 놀러가면 그 금액 지원안받고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왠만한 1시간거리 나들이 코스면 왕복으로 80km~100km 정도 나오니까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제도 효과등을 분석해 연장 할 수도 있다. 이 멘트는 뭐 다들 아시죠?
국민의 대정부 분위기 안좋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또 해주는거고 분위기 좋으면 없던일.
이쯤되면 정말 쇼의 본좌군요.
기사원문은 포털 사이트에서 경차 유류세 감면 혜택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기사원문****
오는 5월부터 배기량 1000cc미만 경차소유주들은 '기름값 공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00cc미만 경차에 대해(휘발유·경유·LPG)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25일 공식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이와는 별도로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차 소유주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싼값에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도와 관련한 입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현재 재정경제부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정부는 연간 환급액 한도(10만원)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1000cc미만 경차 소비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환급하는 것이 골자다. 일몰법을 적용해 올해 5월부터 시행,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일몰시한이 도래해도 제도효과 등을 분석해 국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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