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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관심사

인천버스전복사고 안전삼각대만 문제가 아니다

by 노란갈매기 2010. 7. 5.

인천대교 버스 전복사고는 안전삼각대 유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삼각대부터 볼까요?

혹시 안전삼각대 검색어를 통해 출원된 특허들 보셨나요?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안전삼각대 관련 특허들이 있습니다.
(완성차업계에서 직접낸 특허도 상당수 입니다)
정말 튀는 아이디어에 내용도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이 천차만별 특허들의 공통된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량에 직접 설치하는것이죠.
현행법규처럼 100m 200m 걸어가서 설치하는게 아니라
차량에 직접 설치하는것 입니다.

왜일까요?
주인장 역시 운전자이지만,
실제로 차량이 고장났을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한복판에 있으면
달리는 차량들이 일으키는 바람과 소음 상당합니다.
덤프 트럭등의 큰 차량이 지나가면 빨려들어갈 위험성도 있습니다.
(신호대기하고 서있을때 중앙선넘어 차들이 지나갈때
차가 휘청거리는거 다들 느끼셨을겁니다.)

그런데 그런곳을 삼각대를 설치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라고 하는것은
솔직히 말도안되는 일이죠.
(실제로 삼각대 설치 및 차량 대피를 위해 안전유도를 하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도 있습니다.)

또한 지면에 설치한 삼각대 역시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이 일으키는 와류에 의해
넘어지기 일수죠. 이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한 물건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특허출원된 대부분의 안전삼각대 내용이
차량에 직접 설치하고, LED등의 발광원을 이용하여
시인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허는 풍선처럼 가스를 주입하여 떠오르게 하여
차량 지붕에 끈으로 매는 형식도 있습니다.
설치자의 안전을 높이면서 시인성도 높이는것이죠.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하지만 이 모든 특허가 특허로 등록만 되었을뿐 상품화된것도
관련 법이 바뀐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일하고 형식적인 규제(주간 100m 야간 200m 삼각대설치)로
일관했다는것이죠.
지금이라도 시인성을 높이고 설치자의 안전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안전삼각대를 자동차 자체에 설치하는 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번째는 바로 자동차 전복시 루프강성(전복안전도) 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도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복 사고에 대비한 루프강성이나 차체 뒤틀림 강성은 꼴찌를 못 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버스가 추락하면서 뒤집어져 지붕이 완전히 주저앉은것을 볼수 있는데
지붕강성이 버스의 무게를 지탱해주지 못하는 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프 강성을 높이는것이 버스의 경우 어려운것이 아니라는겁니다.
(승용차는 크기의 제약과 연비의 제약등이 있지만 버스의 경우는 이런부분에선
조금이나마 자유롭습니다.)

영화를 보면 자동차 추격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 자동차들이 충돌로 뒤집어지는것을
볼수 있을텐데, 영화속 자동차들은 지붕이 찌그러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을 위해 전복용 롤바를 설치해서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강성이 높은 쇠파이프를 벼대식으로 붙여놓은것입니다.
그래서 그 롤바가 지붕을 떠 받들고 있는것이죠.
(우리나라 한옥의 대들보와 같은형식)

사용자 삽입 이미지

빨간색 쇠파이프가 롤바입니다



버스에 이 롤바를 앞, 중간, 뒤에만 설치를 해도
지붕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것은 막을수 있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에선 역시나 그럴 생각이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산을 해왔던것이죠.
 
전복시 지붕이 주저않는것을 방지해주는 롤바를 버스에 설치하는것을
생각해볼 시기라고 봅니다.

바뀌어야할 제도는 바꾸지 않고 모든게 국민 잘못이라고
주의하지 않은 운전자들 과실이라고 몰아가는 형국을 보면서
포스팅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