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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카 등록세/취득세 전액 면제

by 노란갈매기 2008. 9. 19.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취득세액이 40만 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취득세 40만 원, 등록세 100만 원을 각각 면제받게 된다.

이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방안을 확대한 것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출고·수입차 뿐 아니라 중고차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이상 기사원문 ***

내년 출시되는 하이브리드카의 상당한 메리트를 부과해주네요.

등록세와 취득세는 각각 차량가의 2%, 5% 입니다.

차량 가격 지원은 없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만이라도 깎아주니 더욱이 외산/국산 가리지 않고 말이죠.
혼다의 소형 하이브리드 인사이트가 미국 출시가격 2100만원선이니 국내에서 팔려도 2500만원정도면
살만한 가격이네요.

현대의 LPG하이브리드는 현대에 정부에 강력하게 차량가격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하이브리드카에 한번 눈독을 들여봐야겠습니다.